벤처기업

벤처기업

법인세, 소득세 50% 감면

 -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 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

 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

 

 

취득세 75% 감면

 - 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(14.12.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)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% 감면

 

 

재산세 50% 감면

 - 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(14.12.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)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

 

 

반응형홈페이지 제작 비용 감면

 - 한국벤처지원센터를 통해 벤처기업을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한국도메인지원센터에서 반응형홈페이지 제작 비용 80% 면제 (벤처기업이 20%만 부담)

 

 

제조업체 지원금 관련 상담

 - 한국벤처지원센터를 통해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가치기업경영에서 공장설립 및 기계관련 비용 지원금 관련 상담